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단독]한국GM 경영정상화 최대 암초 '불법파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최우영 기자] [28일 창원공장 723명 직접고용명령…부평·군산의 유사형태 사내하청 570명 시정지시 이어질 듯]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의 앞길에 '사내하청 직접고용명령'이 암초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군산·부평공장에서도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파악하고 있다. 창원공장에 내린 직접고용명령에 이어 나머지 두 공장에서도 6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의 창원·부평·군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지난 1월 13~25일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국GM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중이다. 세 공장에 대한 수사는 5월 30일~6월 1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 공장 모두 수사결과가 '불법파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근로감독을 했던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에 대해 28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직접고용 명령 대상이 된 근로자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내하청이 부평공장 367명, 군산공장 20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7월 4일까지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평과 군산에도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이 부과되면 총 134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부평과 군산은 아직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과징금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인건비구조 산정 등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GM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난 3월 전체 직원의 15% 가량인 2400여명의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사내하청 1293명의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지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경영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합법'파견 판정을 내려줄 수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은 "국내 실정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파견 수사 과정에서 고용부의 파악 수준보다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한국GM 비정규직지회 등에서는 부평공장의 불법파견만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추가 고발장 접수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낼 때마다 근무 형태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갔으나 이번 고용부의 판정으로 외통수에 몰린 셈"이라며 "고용부가 비록 창원공장에만 직접고용명령을 내렸지만, 부평과 군산공장의 유사형태 사내하청 역시 직접고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