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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쏟아지는 '乙의 눈물'…공정위, 칼날도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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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 통계연보 발표

'을의 눈물 닦아달라' 신고 쏟아져

과징금·고발 늘고…경고 등 줄어

향후 행정소송·검찰기소 지켜봐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을(乙)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물린 건수 및 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공정위의 ‘칼날’도 거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3만1795건)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 민원 신청건수가 급증했다. 작년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2%나 늘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재벌 개혁보다는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원인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민원·신고 중 상당수는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했다.

지난해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188건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6% 감소했다. 민원 신고는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사건화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이는 민원인이 억울함에 피해구제 요청이 늘어나긴 했지만, 상당수는 처분시효가 지나거나 공정위 소관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한 번 신청했던 민원이 많았다”면서 “상당수는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어서 사건에 착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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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갑을 문제’ 조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상당수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가맹사업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전년보다 42%가 늘어났다.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제재 수위가 낮은 경고는 463건에서 412건으로, 자진시정건수도 477건에서 338건으로 줄었다.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면서 시장에 법준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도 과징금과 고발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34% 증가(111건→ 149건) 했고, 과징금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8038억원→1조3308억원)했다. 과징금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퀄컴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제재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고발건수도 57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높이긴 했지만, 행정소송 등이 남아 있어 향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13건으로 이중 88건이 계류돼 있다. 25건중 24건은 공정위가 승소(승소·소취하·각하 합계)했지만 1건은 패소했다.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67건 중 51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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