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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정부 "사내하청 774명 직접고용" 한국GM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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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 시정지시 명령… 7월4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과태료 72.3억]

-고용부, 한국GM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창원공장 사내하청 774명 직접고용하라" 명령

-시정기한 휴일제외 25일, 오는 7월 4월까지

-직고용 안하면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77.4억 과태료

-검찰도 부평·창원·군산공장 수사 착수 '경영정상화 새 변수'


머니투데이

데일 설리번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이 14일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열린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가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기습시위로 인해 취소되자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8.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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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현직 723명·퇴직 51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이 오는 7월 4일까지 774명을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고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3곳 모두를 대상으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와 검찰,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날 오후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한다. 창원지청은 명령서 전달에 앞서 이날 오전 금속노조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 취임 직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한국GM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창원비정규직지회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1월19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린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인천지방법원 지난 2월 18일 내린 판결의 법리가 적용됐다. 인천지법은 이 판결에서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인천지법은 특히 한국GM이 2013·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GM이 근본적 근로관계 개선 없이 파견노동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무비용을 줄여 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이 일관된 기조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만큼 해당 법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은 오는 7월 4일까지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도 이뤄진다. 직접고용을 위한 시정기간은 휴일제외 25일이다. 통상 14일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직접고용 규모가 커 시정기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3곳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공식 착수했다. 앞서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창원·군산노조는 각각 지난달 1월 25일·23일·13일일 대검찰청에 한국GM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근로감독관에게 △부평 5월30일 △군산 6월18일 △창원 6월1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상황이다. 현재 고용부에서는 공장 3곳의 불법파견 규모를 약 13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對)정부·채권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희망퇴직 등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예정한 한국GM 입장에서 이번 불법파견 사태는 돌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자체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인건비 구조 산정 등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GM은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774명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진 창원공장은 주력생산 차종 등을 고려할 때 채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당장 직접고용을 하기보다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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