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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별 통보에'…편의점서 흉기난동 부린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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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폭행장면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이별을 통보한 옛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7)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11시10분께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B(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주인도 흉기로 찔렀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B씨와 편의점 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편의점 주인도 다친 부위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2년가량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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