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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소환 이명희 적용 혐의·형량은?…기사폭행 확인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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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28일 소환 조사

상습폭행 혐의시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운전중인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경비원 특수폭행 혐의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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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수사 당시 업무방해 외 폭행 등 다른 혐의점에 대해 입증에 실패했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 폭언·폭행 외 상습폭행도 수사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강제로라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빗발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장 폭행사건이다. 동영상에는 이 이사장이 2014년 5월께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3년 여름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폭행)하고 업무방해혐의로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이 이사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한 상태다.

폭행과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이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공사 사건과 자택 리모델링 사건 모두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대상이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당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수행 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수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상습폭행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전 수행기사의 경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수차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 이사장이 운전을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 없이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는 중범죄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왔다가 판단한 경우 1회 폭행에도 상습 폭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상습폭행 혐의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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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가위·화분 투척 의혹에 특수 폭행 혐의도 확인

경찰은 특수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이사장이 자택에서 근무했던 경비원을 향해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해당 경비원은 2016년 4월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이사장이 본인을 향해 조경용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혐의는 가해자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이사장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전례가 있어서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리고(폭행) 폭언과 고성으로 회의를 중단시킨(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조 전 전무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업무방해 혐의도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조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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