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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출 사진 재유포 20대 긴급체포는 위법"…경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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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는 중범죄 의심 피의자 대상 예외적 절차

강씨 체포 장소가 주거지이고 사이트 수색도 완료

법원, 경찰의 긴급한 신병 확보 정당성 인정 안 해

'여성 악성 범죄 1호 사건' 집중…첫 사법처리 불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신체노출 스튜디오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 유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가 밝힌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위법한 긴급체포'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지난 23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강씨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약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 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체포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긴급체포는 중범죄 가능성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우연히 맞닥뜨리는 등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때에 한해서 진행해야 하는 예외적 절차다.

경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음란물을 재차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씨는 본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최초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다만 사전에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졌으며, 강씨가 체포된 장소가 그의 주거지라는 점 등에 비춰 경찰의 긴급체포가 정당성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

강씨에 대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당시 상황 등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신병을 확보해야 할 만큼 급박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성 악성범죄 1호 사건인 양씨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서두른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양씨 사건은 경찰이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결과를 내놓게 되는 첫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 간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남은 70일 동안 가용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처럼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경찰에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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