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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빗썸 '자금세탁방지' 강화…"비협조국 이용자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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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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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빗썸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등의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동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며, 거주지 주소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현재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등 빗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NCCT 이용자의 거래소 유입도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이들 국가 거주자는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회원도 6월21일부터 계정 사용이 불가능하다. NCCT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북한·이란·이라크·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세워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예방과 피해회복에도 힘쓴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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