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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필요한 재판만 나간다" 이명박, 궐석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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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요청 있으면 나간다"

뉴스1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벽에 손을 짚고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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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서류 증거조사의 경우 출석할 필요가 없어보여 건강상태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지난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뒤 1심 선고공판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남은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재판 여부는 재판부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법정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의문"이라며 "가능한 불출석 해서 증거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도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공판횟수를 주 3~4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1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주기로 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10~15분씩 3차례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8일과 31일 열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재판부는 28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혐의도 많고 기록도 방대해 서류 증거조사만 14회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건강상태를 고려해 남은 서류 증거조사를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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