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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35년 만에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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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폐기' 찬성 66.4%, 반대 33.6%

뉴스1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6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전날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낙태금지법 폐기'가 최종 결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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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일랜드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번 국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10만여명 가운데 66.4%가 낙태금지법 폐기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대표는 33.6%로 집계됐으며, 전체 투표율은 64% 수준이었다.

아일랜드는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다. 특히 지난 1983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8조는 '임신부와 태아의 생존권이 동등하다'며 낙태를 불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1983년 이후 17만명 이상의 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를 하기 위해 영국 등지로 나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는 2013년 임신부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으며,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내에서도 합법적인 낙태수술이 가능해졌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낙태 금지의 근거가 됐던 수정헌법 8조 또한 폐기된다.

아일랜드 정치권에선 이미 임신부가 의사와의 상담 뒤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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