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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일랜드서 원정낙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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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서 66.4%, 낙태금지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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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간 약 17만명에 달하는 임산부가 영국 등으로 원정낙태를 떠나도록 했던 아일랜드의 수정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66.4%가 개정에 찬성한다는데 표를 던졌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표는 33.6%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국민이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1983년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인정해 엄격히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자살을 비롯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이 외에는 예외를 두지 않아 많은 수의 산모가 영국 등지로 낙태를 위해 떠나는 일명 '원정 낙태'가 성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해온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 사람들은 현대 국가에 맞는 현대적인 헌법을 원하는 것이며, 여성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 RT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투표결과가 사실상 낙태 허용 쪽으로 결정되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권리행사'라고 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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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임신 12주 이내에는 중절수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의 기형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전 3일간 시간을 두고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진의 개인적 신념 등과 배치될 경우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아일랜드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일랜드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네델란드, 영국 등과 낙태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일원이 된다.
하지만 유럽에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들도 남아있다. 예외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몰타를 비롯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기형, 성폭행, 근친상간 등의 예외만을 인정하는 폴란드와 키프로스가 대표적이다.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 공화국 또한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대부분의 남아프리카 국가들도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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