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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김경수 1년치 통화 내역 확보…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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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계좌추적 영장 발부는 법원이 기각 "필요성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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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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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다만 김 후보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법원에서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해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 간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이 지난달 24일 김 후보의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재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김 후보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닉네임) 김모씨(49)와 최초 접촉 시기와 접촉 횟수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 후보,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실제 통신 기록도 대조해 신빙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이 김 후보를 상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 인사청탁을 시도했던 만큼 이 부분도 통신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김 후보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소개받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인사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 역시 개연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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