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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 시도…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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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조단, 조사 결과 발표 / ‘주요 재판에 靑 채널 적극 가동’ / 원세훈 판결 후 靑 접근 시도 등 / 행정처 PC서 부적절 문구 확인 / “상고법원 도입 성사 노린 듯” / 인사 불이익은 입증 자료 없어 / 양 前 원장 형사상 조치는 않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부적절한 뒷거래를 시도했고 이것이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이어졌다는 대법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판사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업무용 컴퓨터(PC) 속에 저장됐던 문서 파일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나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 등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은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려 한 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을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 상고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조사단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대신 대다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상고법원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일단 조사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된 블랙리스트 의혹은 그 존재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보고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법관들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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