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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바이오 2차 감리위, 11시간 넘는 공방에도 결론 못 지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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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로 진행된 2차 감리위…1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어졌지만 결론 못 지어
-금융위, 31일 오후 2시 3차 감리위 열기로
아시아경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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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 중인 감리위원회가 25일 두 번째 임시회의에서 11시간 넘는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감리위 2차 회의는 10시까지 전문 검토위원의 설명을 듣고 10시30분부터 대심제로 진행됐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과 혐의를 부인하는 삼성바이오가 동석해 대면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간 대심이 진행됐고 이후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대심이 1시간 정도 이어졌다. 5시부터 7시30분까지는 3자간 대심이 실시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격론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임시회의다보니 감리위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오랜 기간 참여하기 어렵다고 알려와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오후 7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감리위원 중 해외 출국하는 일정이 있는 등 임시회의라 모든 사람의 일정을 완벽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도 3자간 대심이 시작되기 전인 4시쯤 먼저 일어섰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2차 회의의 새로운 변수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능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이 다른 가운데 지난 17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권리를 6월 말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실질 지배력과 경영권을 상실한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공시를 했지만, 이는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1차 때에 비해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임상 3상시험이 성공하면 가치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제조업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3차 감리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31일은 감리위 정례회의 날로 감리위원만 참석한다. 외부인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한다. 개회 직후 1부를 열어 삼성바이오 이외의 사안을 논의하고 2부에서 삼성바이오 안건과 관련해 이슈별 집중 토론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일정상 31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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