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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월호 보고 조작 안했다"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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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놓고 검찰과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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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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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두 전직 안보실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김 전 비서실장은 당시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이 답변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비서실로) 온 자료 내용을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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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조선DB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22분쯤 박 전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안보실장 측은 “검찰은 김 전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해놓고도 한 것처럼 문서에 적시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은 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2014년 5월 22일부터 11월까지 있다고 하는데, 김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해 5월 23일에 사임했다”고 했다. 사임 이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바꾸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측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원본은 법제처에 따로 있고, 김 전 실장이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이라며 “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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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조선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피고인 3명 모두 불참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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