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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5월국회내 처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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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소집되면 처리 지연…'방탄국회' 논란 부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8.5.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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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회법 제26조2항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접수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보고된 이후에는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28일 이후 다음 본회의 소집 일정이 없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마무리돼 규정된 기한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소집될지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단독 요구 또는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가 소집될 경우 6월 국회 첫 본회의가 개의될 때까지 체포동의안 처리는 미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일파만파 번진 '방탄국회'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며 지난 24일 본회의 보고가 무산돼, 5월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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