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서울서 재판 받겠다"는 전두환, 뜻대로 될까?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보라 , 송민경 기자] [the L] 증인·증거 대부분 광주에 있어…광주서 재판할 가능성 무게

머니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재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재판 이송 여부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 일정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7월16일로 연기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1일 광주지법에 재판 이송 신청을 냈다. 서울이 주거지인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며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 살고 있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통상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 등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 이송 여부는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통상 재판부는 증인과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피고인이 해당 법원으로 출석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이송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다양한 상황과 사안을 고려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증인이나 증거가 광주에 대부분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판정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이송 신청에 대해 광주지검은 재판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고록이 광주에서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고, 40여명의 증인과 헬기 사격의 증거가 대부분 광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증인과 증거의 위치 등을 두루 고려해 재판 이송 신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그대로 광주에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해당 재판부가 관할 위반이 있는지 등 이송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헬기사격 목격자 증언,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보라 , 송민경 기자 purpl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