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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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A씨(48)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진 B씨(71)의 자전거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전거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왼쪽 발목이 다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20여대를 분석한 끝에 사고 발생 1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은 있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봤으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찰차가 도착해 다른 차가 먼저 피해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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