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검찰 '양예원 노출사진 유포범' 영장신청 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보강수사→재신청→영장청구 못하면 석방

檢 "구속영장 기각 아냐…보강수사 하면 청구할 것"

뉴스1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수사내용 보강 후 재신청'을 이유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28)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지난 23일 밤 대전에서 체포된 강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밤까지 청구되지 않으면 경찰은 강씨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밤까지 체포기한이 남았으니 그 안에 수사내용을 보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을 1TB(테라바이트)가량 다운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특정한 뒤 대전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내가 직접 노출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ongchoi8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