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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월호 참사 조작혐의’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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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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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서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또 국가안보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책임도 넘겼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당시 대통령과 오전 10시15분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은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침은 원본 자체가 법제처에 따로 있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사본이라 해석의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위법 행위라고 해도 김관진 피고인은 그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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