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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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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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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와 기업들이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재계는 대체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에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월 최저임금액인 157만 원의 25%는 39만 원이고 7%는 11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에서 39만 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 원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데도 법정 임금 위반에 몰릴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이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한 달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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