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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혹 떼려다 붙인 삼성…불어난 애플 배상액 "판결지켜본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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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억달러 파기환송심서 되레 5.33억달러로 불어나

뉴스1

서울 용산의 한 전자매장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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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의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을 놓고 벌어진 미국 법원의 평결에서 배상액이 1억3000만달러가 넘게 불어나자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평결한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5억3300만달러(약 5816억원)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배상액 '디자인특허료' 3억9900만달러보다 무려 1억3400만달러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해외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권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위한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특허소송 자체는 삼성전자가 모두 패소하면서 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배상액 규모에서 또다시 분쟁이 이어졌다.

애플은 총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을 통해 이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삼성은 '디자인이 제품 전체의 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디자인특허침해 배상액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디자인특허료에 해당하는 배상액 3억9900만달러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들은 배상액을 디자인특허침해료가 아니라 갤럭시S 판매액에서 다소 감액한 5억3300만달러로 평결해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가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이후에 나올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등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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