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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대 '갑질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가열…총장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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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 등 사적 지시에 성희롱·폭언 교수 재심도 정직 3개월

학생들 천막농성, 대학원생 집단자퇴서 제출…교수들도 반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갑질'·성희롱·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총장과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대립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이 최종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천막 농성·집회, 집단 자퇴서 제출 등이 이어지는 등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대는 지난 1일에 이어 21일 두 차례 열린 H 교수에 대한 징계위에서 모두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H 교수는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학생에게 내리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감사도 받았다.

앞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1차 징계위에서 의결한 정직 3개월을 두고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차 징계위에서도 정직 3개월이 결정됐다.

성 총장 측은 "총장이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해 (징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에서 의결된 뒤 총장의 최종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 총장이 징계위가 올린 징계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립대인 서울대에는 이와 관련 자체 규정이 없다.

정직 3개월이 부족하다는 총장과 재심의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징계위의 대립으로 대학본부는 징계 처분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징계위의 정직 3개월 결정에 학생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성 총장이 당장 징계위 결정을 수용하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연이어 집단행동을 하며 H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사회학과 대학원생 10명은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다.

사회학과 교수 14명도 H 교수의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직 3개월이 부족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야 H 교수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계위 징계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 총장이 추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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