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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정위, 대리점 울리는 의류 본사 '갑질'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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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의류 업종을 시작으로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류 업종은 본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속(專屬) 대리점이 많아 본사의 갑질에 취약하고,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개선 강요를 받는 일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공정위의 사건 처리 방식도 바꾸겠다"며 "그동안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된 업체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 1~2개 업체를 대표적으로 엄중히 제재해 시장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갑질의 유형이 업종별로 천양지차라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 계약을 보장하고 본사가 인테리어,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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