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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버지는 압수수색, 딸은 또 포토라인에 … 한진가문 수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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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수백억대 탈세 혐의

검찰, 한진빌딩 등 10여 곳 수색

조현아는 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 등 자녀들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부하지 않은 규모는 500억원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조 회장 측은 “2016년 4월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며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양손을 모으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3년 5개월 전인 ‘땅콩회항’ 때 검찰에 출석할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회장 일가가 10여년 동안 외국인 10~20명을 데려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비자)·결혼이민자(F-6)만이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이 이사장은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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