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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쿠팡-위메프-티몬 상품 판매대금 지연 ‘갑질’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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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리뷰

공정위는 쿠팡, 위메프, 티몬의 거래대금 지연 행위에 대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으로 제재를 가헀다.출처=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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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위메프, 티몬의 거래대금 지연 행위에 대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으로 제재를 가했다.출처= 각 사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제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갑질’을 경고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이커머스 3개사(쿠팡, 위메프,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업계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주)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 원)를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85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과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자, 개별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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