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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세월호 논란 ‘전참시’ 관계자4人 중징계…“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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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 물어 예능 본부장도 징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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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MBC는 ‘전지적 참견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MBC는 ‘전참시’ 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지게 된다.

MBC는 사건 발생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위원을 역임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참시’의 세월호사건 뉴스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사용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이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청취를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베설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MBC의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국내 인권활동가 및 방송심의,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공동체 현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상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공영적 마인드를 조직문화에 굳건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MBC는 방송사고 예방매뉴얼을 보완, 강화하였다. 뉴스영상 사용 시 CP허가제, 최종편집 책임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고,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방송제작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지적 참견시점’은 제작진 경질에 따른 재정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방송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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