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공정위 '대리점 갑질' 정조준…직권조사+자율개선 '투트랙'(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대리점 갑질 개선 대책

4대 분야 '갑질 방지책' 마침표

일률적 규제보다 업종별 개선유도

직권조사도 병행해 법억지력 강화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근절을 위해 업종별 자율 개선 유도와 직권조사 강화라는 두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맹점과 달리 수많은 유통 형태를 띤 대리점 업태를 감안해 경직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에 의존하던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대리점 형태별로 직권조사도 병행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법준수 시그널을 보내겠다고 시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골자의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나서면서 마련한 ‘4대분야(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갑질 대책’의 마침표다.

공정위는 기존 대책과 달리 규제 강화는 내려놨다. 대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방식을 택했다. 대리점 거래의 특수성 감안해서다.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가맹점과 달리 대리점은 비전속 거래(74.2%)가 훨씬 많고, 영업지역 역시 설정되지 않은 경우(59.4%)가 더 많다. 업종별로도 불공정행위 유형이나 발생빈도도 가지각색이라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의류, 식음료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다른 업종에도 확대해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범기준을 적용한 표준대리점 계약서 채택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필수적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우수협약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리점의 70%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강화는 어렵지만 김 위원장은 현행법 하에 과감하게 ‘칼’도 꺼내들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하반기에 아웃도어 등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뒤, 법위반 행위가 보일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리점 갑질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보복 우려가 있어 제대로된 신고가 들어오기가 어려운데다, 수많은 신고 건을 일일이 대처하다보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다수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관 수십명을 동원하고 포렌식 조사를 동원하는 직권조사 방식을 택하겠다”고 엄포를 내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