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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탈세혐의 한진家 조준…동생들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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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한진가 5남매 상속세 500억원 탈루 혐의 포착 10여곳 일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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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6년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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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조 회장 형제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자택,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의 칼날이 조씨 형제 일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진빌딩, 정석기업,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는 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오늘 중으로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 등 5남매는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대고 이 때문에 내야 할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며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세금을 납부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현재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검찰에 통보해왔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국내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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