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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상조 위원장, "bhc '갑질' 논란, 유통 마진 내년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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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맹점 협의회 측 요청 오면 대화 응할 것"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중요…본사·가맹점 간 대화 당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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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문제와 관련, “가맹점주 측의 요청이 있다면 대화 요구에 당연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통의 노력을 높이겠지만 가맹점주 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별 민원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공정위의 더 중요한 역할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bhc가맹점주들은 전날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측에 납품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는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는 업계 최고의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본사가 추구해 온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 늘리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상위 3개사 중 bhc의 영업이익률은 나머지 2개사보다 3배 이상 높고 지난해엔 1위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약 800억원 가량 적은 데도 영업이익은 약 440억원이 더 많다”며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bhc는 매출 2391억원, 영업이익 649억원을 거둬 영업이익률이 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치킨업계 ‘빅4’의 영업이익률은 교촌치킨이 6%, BBQ·굽네치킨이 각각 9% 수준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을 통한 유통 마진 관련 불만”이라며 “특정 올리브유의 공급가가 높다는 것인데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상 가격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hc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가맹본부 사업자 구입강제품목에 대해 공급가의 일정 부분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특정 품목 원가를 공개하고 본사 측 마진 관련 상세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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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사 측과 가맹점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본틀 만들기에 주력했다면 2년차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해야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원한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사 측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협의회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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