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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프로축구 강원-성남, 윤영선 이적 합의…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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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선수 이적 추진…연맹은 계약 무효 검토

날벼락 맞은 윤영선…규정에 따라 K리그 하반기 못 뛸 듯

연합뉴스

러시아월드컵 수비수 윤영선
(서울=연합뉴스) 14일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출전선수 명단 발표 식에서 태극전사로 선발된 수비수 윤영선. 2018.5.1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강원FC와 성남FC가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 센터백 윤영선(30·성남) 이적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과 성남FC와 윤영선 이적 과정을 조사해 규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예정이다.

24일 강원 구단에 따르면, 강원은 지난 1월 초 성남과 윤영선 이적에 합의했다.

문제는 당시 윤영선이 군팀인 상주 상무에서 뛰고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축구 규정에 따르면, 군·경찰 입대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 다른 구단 간 이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강원은 중앙 수비 전력 보강이 시급했고, 성남은 시의회로부터 운영 예산이 삭감돼 구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이적료를 성남에 전달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제대한 윤영선을 양도받기로 했다.

두 구단의 위반 행위는 윤영선을 하반기에 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강원 구단의 요구로 공개됐다.

연맹은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구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2개 구단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강원 구단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윤영선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선은 상주와 성남을 거쳐 강원으로 이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뛸 수 없다

강원은 뒤늦게 해당 규정은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윤영선은 올 시즌 성남 이외의 구단에서 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강원과 성남의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윤영선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다.

윤영선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반기를 날리게 된다.

현재 윤영선은 2018 러시아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해 훈련 중이다. 큰 대회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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