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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비같은 소식" 웹툰 9만편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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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여편을 불법 유통해온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방문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웹툰 사이트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전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관리 등을 수행했던 김모(42)씨와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캄보디아로 달아난 또 다른 공범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밤토끼’ 운영 개념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유령법인으로 미국에 서버·도메인을 두고 ‘밤토끼’ 사이트를 열었다. 밤토끼는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많은 이용자들이 몰렸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당 월 200만원이던 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허씨 등이 챙긴 사이트 배너 광고료는 총 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초 유포자가 되는 것만은 피하는 수법이다. 그는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썼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인천에 있는 허씨의 사무실에 들이 닥쳐 그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2만 달러(약 2100만원)를 압수 했다. 그가 광고료로 받은 2억3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도 지급 정지했다.

웹툰 업계는 ‘밤토끼 검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웹툰 업체 ‘레진코믹스’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규모는 7240억원으로 추산된다. 웹툰 업계는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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