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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댓글수사·재판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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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문정욱,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

뉴스1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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