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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셀프 고발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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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뒤 김수남 등 추가 고발장 대신 작성

해당 관계자 “서명만 하라고 해”, 수사단 “고발인 의사따라 처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단체가 내야 하는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고발장’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올 2월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이영주 춘천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22일 “담당 검사가 추가 고발장을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내용을 알려주면 귀가한 뒤 직접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더니 ‘수사관이 대신 작성할 테니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일은 수사단이 2월 12일과 13일 안미현 검사(39)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틀 소환 조사한 직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안 검사가 추가 폭로한 내용을 고발장으로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사단 측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2월 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단으로 넘어왔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당시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안 검사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으로부터 권, 염 의원과 고검장 출신 A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총장의 실명도 거론됐다.

이런 추가 상황에 따라 수사단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실명으로 거론된 김 전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라고 답하자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다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추가 고발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수사 대상 결정과도 무관한 상황이었지만 고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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