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아빠와의 지옥’ 돌아가기 싫어요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추행하던 아빠’ 출소 앞두고 불안에 떠는 14세 현지

동아일보

그래픽 서장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이 무서워요.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저부터 찾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제가 아빠 딸이래요. 아빠 허락 없이는 휴대전화와 여권도 만들 수 없대요. 매일같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아빠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혹시 누가 저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아빠가 무섭다”는 열네 살 현지의 호소

현지(가명·14)는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이 무섭다. 6개월 후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의 아빠 정모 씨(50)다. 정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딸 현지를 강제추행하고 때린 죄로 복역 중이다.

정 씨는 아내가 숨지자 두 살배기 현지를 영아원에 맡겼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양육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다. 현지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언제부턴가 정 씨는 밤마다 “같이 자자”며 현지 옆에 누웠다. 딸의 옷을 벗기고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 그때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못 만지게 해. 나는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다. 현지는 모든 아빠가 그런 줄 알았다.

현지의 담임교사는 학교 심리상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정 씨는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성추행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현지의 기억은 이제 악몽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정 씨는 출소 후 딸과 다시 함께 살겠다며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 씨가 현지를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는 법적으로 여전히 현지의 보호자다. 정 씨가 없으면 현지는 휴대전화 개통도 쉽지 않다. 여권도 만들 수 없다.

현지처럼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린다.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언제든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상실의 문턱이 너무 높은 탓이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친족 간 성폭력은 1072건에서 2016년 1450건으로 5년 사이 35%나 증가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은 매우 드물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친권상실 청구 중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밝힌 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했다.

○ “갈 곳 없어요” 성폭력 부모에게 돌아가는 아이들

요즘 민정이(가명·17·여)는 아빠를 피해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빠 김모 씨(43)는 6년간 민정이를 상습 강제추행·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정이는 현재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 (보호시설에서) 나오라”고 협박했다. 딸과 함께 살아야 100만 원 상당의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는 “민정이가 아빠 연락을 받는 날에는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들다. 친권 상실 후 피해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해야 하지만 후견인 지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 피해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친권상실 청구를 꺼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친권을 상실하게 하려면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든지 후견인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미성년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무작정 친권상실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쉼터 관계자는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를 친할머니가 강제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 가족을 통해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경우도 잦다. 친권이 가해 부모에게 있는 한 아이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