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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靑 "국무회의 관례"…홍준표 "공소시효 넘기려 드루킹 특검법 의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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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경수·송인배 공소시효 넘기려는 유치한 수법"

바른미래당도 인정한 국무회의 절차 왜곡

靑 "사실과 맞지 않고, 과거 사례에도 맞지 않은 주장"

아시아투데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자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맞지 않은 비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를 넘겨 관련자들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하고 의도적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대표는 특히 “드루킹 관련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의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아주 유치한 수법인데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설명은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인정한 내용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물론 특검안 처리에 있어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걸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21)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수석대변인은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알려진 만큼 다음 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소관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는 즉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한 시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홍 대표의 주장이 과거 사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경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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