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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군복무 기간 최대 890만원 모을 수 있는 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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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군병사 지원강화 방안 발표

적금 한도 월 20만→40만원으로 확대

5%대 금리에 비과세 등 추가 인센티브

21개월 군 복무 기간 최대 89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7월 중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모아도 438만원이었지만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병사가 향후 학업과 취업에 대비해 월급을 실효성 있게 모을 수 있도록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매달 적립 한도가 확대했다. 지금까지 상품당 10만원이었지만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병사 한명당 2개 은행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액으로는 20만→40만원으로 확대했다. 병사 월급이 인상(이병은 현재 30만6000→2020년 40만8000원, 병장은 40만6000→54만1000원)된 데 따라서다. 금융위는 향후 여건에 따라 적립 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중앙일보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강화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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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21개월 기준 연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준다.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를 더 주고, 이자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대금리와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사실상 연 7%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병사가 2개 은행에서 21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붓는다면 최대 89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인센티브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판매 중인 적금 상품은 2개 은행이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자율 운영하는 상품으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7월 중 신규 상품이 나오면 기존 상품 신규 가입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 기간은 6~24개월이지만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 전역일까지로 한정한다.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숫자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국민·기업은행만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 곳을 포함해 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및 우정사업본부 등 총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가입한 병사에게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해보험에 들어주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이상 성실 납입한 저신용·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 성공대출 등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상품별 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또 연 납입 한도인 48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사별 가입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적금 가입 대상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가입하려면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만기 때는 전역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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