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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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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확인 필요

뉴스1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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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의 이해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개월 내로 연장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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