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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법원 판단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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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989년보다 14년 늘어"

대법, 30년만에 판례 수정할지 주목

서울경제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1989년 노동 정년을 60세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는 30여년간 해당 판례를 따라왔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판례 수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합회가 1심이 정한 배상금보다 28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노동 가능 연한을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65세로 올려 계산한 결과다.

지난 2010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안전지대를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던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3년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합회 측의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A씨에게 2,0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도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산정한 액수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세로 1989년 당시 판결이 제시한 남자 63세, 여자 69세보다 14세 이상 증가했다”며 “영양 상태와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60세가 넘은 것만으로는 노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씨가 교통사고 뒤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했다.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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