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속여 거액의 굿값과 기도비를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무속인 A(47,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2·여)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속여 2009년 1월 부산의 모 굿터에서 굿판을 벌인 뒤 돈을 받아내는 등 2016년 3월까지 모두 86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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