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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찰 “드루킹이 동의하면 녹음파일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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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소 수사’ 주장에 강력반발

“서유기에게 수차례 김경수 관련성 물어...특정 진술 뺄 수 없다”

“서유기 조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관련 수사가 축소됐다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사진)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동의하면 검찰의 김씨 면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되레 “검찰이 김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검찰은 다음주 열리는 ‘서유기’ 박모씨(30·구속 기소) 공판에서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씨가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공식 요청하면 지난 5월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분동안 진행된 임모 검사와 김씨간 면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시간, 검찰 내 조사실 영상 녹화 시간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서 “김씨가 임 검사와 1시간30분동안 면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씨가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고 면담 시간도 1시간30분 가량이었다”면서 “검찰은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씨는 “박씨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 후보가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진술하자 임 검사가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씨 진술을 덮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김 후보와의 관련성을 물었고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조서에서 특정 질문을 넣거나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 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 기소할 때까지 9번에 걸쳐 박씨를 조사하면서 김 후보가 불법 댓글 조작에 개입했는지 물었지만 박씨는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사흘만인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김씨의 ‘옥중편지’를 공개했고, 이후 김씨와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후보가 2016년 10월 자신들이 속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댓글 조작 작업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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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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