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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범위 놓고 첨예한 노사 대립…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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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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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조만간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국회에서 이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범위를 지금 보다 좀 넓혀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고요. 또 명절마다 나오는 상여금에 식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따질 때는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같은 일부 항목만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매달 정기적, 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취업규칙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라 최저임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모여서 항목을 늘리는 게 어떨지 이 논의를 오늘 새벽까지 계속했는데요,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매달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위를 좀 넓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될 겁니다.

<앵커>

산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을 주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자>

인건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올해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35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따져봤더니 기본급이 157만 원이고요. 각종 수당이 50만 원, 상여금을 매달 15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최저임금은 157만 원만 해당됩니다.

이 금액을 월에 200, 9시간 일했으니까 일한 시간만큼 나눠 보니까 시급이 7천511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시급 7천530원에 못 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꽤 많이 준 것 같은데 기본급여 비율이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이 1만 원으로 오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걸 확대를 논의했다는 건 이런 경영계 입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에 이렇게 수당 포함시켜버리면 근로자들의 총 월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올 초에 최저임금 오르자마자 회사가 예전보다 휴게시간을 늘린다든가, 상여금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이런 행태들이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에서 이미 이 기업들의 '꼼수'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다 오늘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논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도 많이 달라서 합의를 하지 못했고요. 모레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다음 달 최저임금 위원회 시작 하고, 또 그 이후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은 당장 7월부터 시행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들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보다 6개월 앞서서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는 신규채용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 1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 20만 원 더 준다고 해도 채용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채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 시행 전까지 새로운 운전기사 채용을 하지 못하면 노선 자체를 없애야 할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일감이 있을 때는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쉴 때는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지만, 정작 이번 대책에서는 여기에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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