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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살 아이가 던진 아령? 반복되는 아이들 '투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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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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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에 한 아파트에서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서 50대 주민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7살 아이가 던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다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처벌은 안 되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예지/목격자 : '쾅' 소리가 크게 나서 무슨 소리지 했는데…울면서 아령이 떨어져서 맞으셨다고 해서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옆에 떨어진 아령에 맞아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옆 동 고층에 사는 7살 A 양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령이 A 양의 방에 있던 것이라는 가족들의 진술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자신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의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의든 과실이든 7살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대상이 아니라서 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용인에서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 모 씨가 9살 B 군이 위층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층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특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세영/이화여대 아동학과 교수 : 부모들이 성장할 때에 비해서 고층건물 문화라든지 도로교통문화가 굉장히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던진 물건에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세심하고 반복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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