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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드루킹 특검, 어디를 눈여겨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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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노컷뉴스

구속 수감된 일명 '드루킹' 김모 씨(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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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곧 다가올 특검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가 주도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작년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에 참여했는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과 결탁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22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1월 17일∼18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또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해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벌였다. 댓글작업을 위해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이른바 '킹크랩'도 구축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대선 전에도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대선 전 시점을 들여다보는 것과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 댓글 조작을 했는지 등은 향후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의원의 경우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과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요청했는지 여부, 최소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은 의혹만 있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을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 인사가 얼마나,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밝히는 것이 특검의 숙제가 됐다.

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특검은 영장청구 등 권한이 경찰보다 훨씬 세다"면서도 "선거 이후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지금까지 사태를 견인해온 정치적 배경이 사라질 경우 수사 동력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인선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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