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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증거 없다”더니…광주 폭행 피해자 눈에서 나뭇가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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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모(31)씨 측 김경은 변호사가 21일 "피해자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사진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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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명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사고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었다.

이 사건 피해자 정모(31)씨의 측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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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정씨의 눈 안쪽에서는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 [사진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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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지난 17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큰 힘을 가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그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 눈 안쪽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정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피의자 박모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정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했으나 누워있는 정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쳤고,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정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당시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던 경찰의 설명과 달리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 8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의 한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 대부분이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가해자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한 광주지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 박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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