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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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못 막으니 정부가 나서 막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가담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를 또 열 수는 없기에 드루킹 특검법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특검법 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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