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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상여금·숙식비' 최저임금 포함?…민노총 "개악"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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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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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이나 숙식비 같은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 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 회원 1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청경들과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계는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고정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한정돼 고임금 근로자들도 기본급 비율만 낮으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급여는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노조 : 이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여에 녹이는 방향으로 각종 기업들의 꼼수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산입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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