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앞으로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한 해 3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 휴가가 생긴 건 바람직한데 치료의 특성을 생각하면 사흘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난임 휴가 제도는 난임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년에 3일 이용할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로 휴가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제도 도입은 좋은 일이지만 3일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시험관 시술의 경우 수정과 배아 이식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해 1회 시술을 위해서도 최소한 5번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더욱이 난임 치료는 1회 시술 당 성공률이 30대 중반이 넘은 부부가 20~30%, 40대는 10%로 크게 낮습니다.
[박찬우/제일병원 난임 전문의 : 보통 한 사이클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되면 (3일은) 한 달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거죠.]
[난임 시술 경험자 : 난자 채취 과정부터 엄청 여자에게 힘든 과정이라서… 난임 휴직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기간이 부족하지만 사용률이 낮은 연차 휴가로 보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29일부터 근무 기간이 짧은 신입사원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육아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등의 차별 금지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정민구)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다시 뜨겁게! 러시아월드컵 뉴스 특집] 바로가기
☞ [나도펀딩] 한효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