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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현민 이어 이명희도 소환…'상습폭행' 적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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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여명 진술 확보…피해자 일부 "처벌 원해"

상습폭행 적용시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갑질 영상이 23일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이명희 씨 추정인물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유튜브 갈무리) 2018.4.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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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도 28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물벼락 갑질'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이 이사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10명 이상 확보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를 이 이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진그룹측이 관련 의혹을 일절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술을 꺼리는 내부자들을 설득하는 등 최대한 많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

경찰은 먼저 지난달 2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이사장의 '갑질 영상' 속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진술을 확보했다. 2014년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이 이사장이 여성 작업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밀치고 바닥에 있는 자재를 걷어차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어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 겸 운전기사를 비롯해 하청업체 직원 수 명으로부터 이 이사장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의 쏟아지는 폭설과 폭행 탓에 안전에 위험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르며 이중 일부는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물벼락 갑질'로 가장 먼저 구설에 올랐던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은 폭행을 제외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를 뿌린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벽에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 측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 혐의에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도 일반 폭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 명의 참고인에게 진술을 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 추가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이 이사장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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