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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경ㆍ특검 국회 통과…국회 정상화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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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 시한ㆍ국회의장 선거일 앞두고 여야 입장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두 차례의 연기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처리와 국회의장 선거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앞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날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를 거쳐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보다 약 218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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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예결위의 추경 의결과 법사위의 특검법 처리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여야가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오는 24일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데다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장 선거일이기도 하다. 개헌안 처리와 의장 선거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또 다른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제131조에 따라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헌법상 의무임을 들어 24일 본회의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인 192명(21일 재적 의원 288명 기준)이 필요한데, 여당 단독으로 가결처리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24일 본회의 개의와 표결에 회의적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뜻이 없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호헌세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은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장 선거일이기도 한다.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법은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일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30일부터는 국회는 공백 상태가 된다.

그러나 야권은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20대 후반 국회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야권이 지방선거 이전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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