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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0세에 LG 맡게된 구광모…승계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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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별세하면서 구광모 LG전자(066570)상무로의 승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라 지주회사인 ㈜LG(003550)만 장악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21일 LG에 따르면 구 상무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승계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승계작업은 크게 ㈜LG의 지분 확보와 그룹 주요 경영 현안을 챙기는 작업 등이다. 그룹 지주회사인 ㈜LG는 후계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이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구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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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오른쪽) LG전자 상무가 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L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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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상무, 당분간 경영수업 받을 듯

앞으로 LG그룹을 이끌게 될 구광모 상무는 다음 달 ㈜LG의 사내이사가 되면 그룹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재 그룹 총괄은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맡고 있지만, LG가(家)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 상무가 ㈜LG의 사내이사가 되면 서서히 뒤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당장 ㈜LG의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승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그룹은 후계자에 대한 경영수업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편인데, 구 상무가 경영수업을 받은 기간이 할아버지인 구자경 명예회장이나 구본무 회장과 비교해 짧기 때문이다.

구 상무는 올해 40세다. 구자경(93) 명예회장은 45세이던 1970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구본무 회장은 50세이던 1995년에 회장직을 맡았다. 구 명예회장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됐지만, 그는 1950년에 입사한 후 20년간 생산현장에서 실무를 익혀 ‘1.5세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구본무 회장도 1975년에 럭키에 입사해 20년간 실무경험을 쌓았다. 반면 구광모 상무는 2006년에 LG전자 재경부문에 대리로 입사해 근무 경력이 12년에 불과하다.

LG는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오너 일가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2015년에 상무로 승진한 구 상무는 작년 말 임원 인사에서는 전무로 승진하지 않고 자리만 이동했다. ㈜LG는 다음 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의 직위와 직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 상무가 당분간은 그룹 내 전문경영인의 도움을 받아 경험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LG 지분 상속세 해결이 과제

구 상무는 ㈜LG 지분 6.24%를 갖고 있어 구본무 회장(11.28%·1945만8169주), 구본준 부회장(7.72%) 다음으로 많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LG의 지분은 총 46.68%로,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최대 주주가 된다. 구 회장에게는 구 상무 외에 두 명의 딸이 더 있어 구 상무가 11.28%를 모두 상속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구 상무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LG 지분 3.45%를 들고 있어 이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 어렵지 않게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최대 1조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20%가 할증된다. 예를 들어 ㈜LG 주식 1주당 가격이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만6000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구 상무가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679억원이 되고 여기에 상속세율 50%가 적용돼 약 93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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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 7.5%를 가진 판토스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상장사인 판토스를 키운 뒤 증시에 상장시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판토스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LG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변수다.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덜 냈는지 수사 중인데, 구 상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함께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회장은 2014년 12월 구 상무에게 ㈜LG 지분 1.1%를 증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구 상무는 이미 LG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은 상태이고 ㈜LG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구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당장 지분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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